경산시, 12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상태바
경산시, 12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9.12.10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10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이 해당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과세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