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 장기계약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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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장기계약 피해 많아
  • 포항일보
  • 승인 2019.1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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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에 올랐다. 연도별로는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 2018년 438건이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았고,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40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하며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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