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화재 안전 특별조사 - 2만 2,789건 적발
상태바
울산소방본부, 화재 안전 특별조사 - 2만 2,789건 적발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0.01.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국가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2만 2,789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전문가와 조사 보조요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조사단도 함께 참여했다.

조사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만 5,597개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동안의 소방 특별조사와는 달리 건축, 전기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총 6개 분야 270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 활동 사항 등 환경적 요인도 조사해 화재진압에 필요한 자료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양호한 대상은 9,138개동, 경미한 사항이라도 한 가지 이상 시정이 필요한 대상은 6,339개동 이었으며 휴·폐업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대상은 120개동으로 나타났다.

시정이 필요한 6,339개동에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등 총 2만 2,789건이 지적됐다.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등 중대 위반사항이 150건 적발되었다.

그 외  2만 2,639건은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가스배관 도색불량, 주차장 물건 적재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조사 결과 중대 위법사항이 있는 150동에 대해서는 입건 6건, 과태료 24건, 기관 통보 119건, 행정명령 1건 등 법적 조치 후 30일 이내에 보수·정비 완료했다.

경미한 사항은 합동조사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건물 관계인이 자진개선했으며 건축, 전기, 가스 분야의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건물주에게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화재 피해 최소화, 신속한 인명구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공장·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등 나머지 3만 7,431개동은 올해부터 3년간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등 화재 안전 정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