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과 화상병 사전 방제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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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과 화상병 사전 방제약제 지원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0.0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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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공급기간은 25일까지이며 공급대상은 영덕군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자 987농가이다. 0.1ha 기준으로 개화 전 1회 방제할 수 있는 동계 전용약제 1봉이 지원된다.

약제를 공급받은 사과 재배농가는 공급된 약재를 신초 발아 전에 적기 살포 후 오는 4월 말까지 사전약제방제확인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용한 약제 빈 봉지를 증빙자료로 1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방제 및 조치 사항을 미 이행하고 해당과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시 폐원 보상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다. 발병 시 치료와 방제가 어려워 식물방역법상 발생 과원은 폐원해야 하고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사과·배 등 거의 대부분의 과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해외수출 금지 등 추가 조치도 내려져 발생 시 농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 등을 외부 활동용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또 전정가위는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고 농작업을 하는 사람이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김경동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으로 발생 시 해당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화상병 예방 적기방제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므로 과수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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