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표준지공시지가 4.1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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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표준지공시지가 4.18% 상승
  • 김상구 기자
  • 승인 2020.02.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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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동시 4,863필지에 대해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안동시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18%가 상승해 지난해 6.77%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주요 변동요인은 시가 대비 개별공시지가 낮게 평가된 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한 부분이 지가변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는 6.33% 상승했으며 경북도는 4.84%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 상업 용지로 ㎡당 631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동면 박곡리 산472번지 임야가 ㎡당 245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은 온라인상에서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3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온라인 열람사이트와 시청 토지정보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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