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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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황인문 기자
  • 승인 2020.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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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관내 소상인에게 상가 시설 환경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깨끗한 상가 이미지 제고와 소상인의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가 시설개선사업의 범위는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총 사업비의 40%이내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 된다.

올해 예산은 1억원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한다.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48상가에 313백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조건은 영업하는 건평이 50평이하 점포로 관내 거주 및 영업 행위를 한지 1년 이상 되야하며 본인 소유 및 임대 점포 모두 해당되나 단 1인 1개 점포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 사업비중 군비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를 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완료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점포는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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