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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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0.02.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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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오는 28일까지 농업, 농촌의 활력과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으로는 군에 귀농한지 5년 이내 또는 만40세미만 청장년층, 울진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이어야 한다.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배우고 싶은 작목을 선도농가와 연결하여 농업기술, 농촌환경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0일 이상, 160시간이상을 이수하면 멘토는 약 40만원, 멘티는 80만원의 교육비가 지급된다.

이번교육은 오는 4월부터 5개월간 현장에서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선도농업인(멘토)과 귀농인(멘티)으로 총 5팀을 구성하여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 실습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며 사전 상호 존중 원칙하에 협약서 작성 및 상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 현장실습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속적인 교육 및 영농현장 지도를 통해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문화 이해,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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