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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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시행
  • 황인문 기자
  • 승인 2020.02.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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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및 2년간 2% 이자 지원

청도군은 올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청도군 중소기업·특례보증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5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해 청도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하고 그에 따른 이자 일부를 2년간 보전한다. 중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3천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청도군은 올해 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 및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및 보증 상담이 가능하며 청도군 추천확인서를 발급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 제출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이승율 군수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환경을 마련해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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