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총 357건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20건, 타 지자체로 이첩 17건, 행정지도 320건을 했으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단속하는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매달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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