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직불금 신청·농업경영체 등록 분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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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직불금 신청·농업경영체 등록 분리 실시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0.02.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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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분리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외 농업 관련 정부보조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직불금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했는데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우선 해야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가 필요하며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동의서 제출을 해야 한다. 등록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 말로 예정돼 있다.

김경동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농업인 스스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책임하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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