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지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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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지도 홍보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0.0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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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과수농가 230호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및 지도·홍보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해로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한번 발생하면 포장 전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선정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약제를 지역농협을 통해 각 읍·면 과수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동계기간중 개화기 전에 사전방제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과나무는 신초 발아전, 배나무는 꽃눈 발아직전에 약제 살포를 실시해야 하며 향후 과수화상병 발생시 손실보상금 산출에 필요한 약제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는 반드시 1년간 농가에서 보관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적기에 약제방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해 상시적으로 자체예찰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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