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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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단대책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0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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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한 피해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5일 기준 기업체 98건이 확인됐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30~40% 감소 추세 및 소상공인 대출자금지원 등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 기업체 피해사항은 수출입차질 25건, 생산중단 20건, 원자재수급애로 14건, 납품공급애로 14건, 기타 25건으로 중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적으로 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시 150억원 규모, 경북도 1,2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2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1년간 3.5%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존대출 기한연장 등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對중국 수출입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단기 수출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대체공급처·대체바이어 발굴 지원, 24시간 통관체제 가동 등의 지원책을 안내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에 나선다.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피해기업에게는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경영애로자금, 외식업체 육성·시설자금 및 특례보증을 긴급 지원하고 그 외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확진자 및 확산에 따른 조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6개월 범위 내 지방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격리된 자 및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에게는 생활지원비(4인 기준 123만원), 유급휴가비(1인당 1일 13만원 상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 기업체는 기업지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구미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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