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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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민사소송 승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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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전 인재양성원 원장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센티브 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전 인재양성원 원장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상대로 재직기간 중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소송 분석과 지휘로 2년여간의 소송 끝에 지난 1월 16일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교육발전기금 5,700여만 원을 지켜냈다.

김영만 이사장(군위군수)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과 정성이 담긴 교육발전기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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