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림보호법 위반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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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림보호법 위반 - 과태료 부과
  • 윤가영 기자
  • 승인 2020.03.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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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산불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감문면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삼성리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봄철 대형 산불은 대부분 산불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이에 경각심을 고취하며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동욱 면장은 “최근 습도가 낮고 기온이 높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사전에 근절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감문면에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직원별 임무부여제, 기동진화반 편성운영, 산불취약자 담당 지정제, 야간 산불순찰진화반 운영,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조정운영 등 감문면 실정에 맞는 자체 대책을 개발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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