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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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상향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0.05.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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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1,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은 화재사망자 1명에게 1,000만 원을 보험금 지급, 또 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진행중이며,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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