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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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0.05.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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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2,0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에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4.6%가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표준지가 상승률 6.3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최고지가는 성동동에 위치한 필지로 7,57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에 위치한 필지로 217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일사편리-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b.go.kr/land_info), 씨:리얼 부동산정보 공공 포털서비스(seereal.lh.or.kr/)를 통해 열람을 하거나 시청(토지정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7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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