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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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실시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0.06.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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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제외한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4월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지자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시는 금년도 정기분 및 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약 2,300건에 대해 25%를 감면한 7천 8백만원을 감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개인, 민간사업자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허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기타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허가과 허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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