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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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0.07.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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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대비 추진키로

대구시는 이달 1일 시행된 공원 일몰제에 대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해 실시계획고시된 19개 공원, 협의매수한 4개 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 2개 공원을 통해 총 26개 공원의 조성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대구시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모든 대상공원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으며 실시계획고시가 모두 완료된 공원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이달에 실효된 공원은 총 39개소 1,205만㎡이며, 이 중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곳은 26개소 655만㎡이고, 대구시 근린공원 160개소 대비, 2,033만㎡ 중 1,483만㎡정도를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정부 추가지원 대책을 활용, 지방채 4,400억을 포함한 4,846억을 투입해 20여 개의 도심 공원 사유지를 전체 매입 추진키로하고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결정한 바 있다.

어려운 지방재정과 산적한 현안 가운데에서도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에 근린공원의 73% 정도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게 됐으며, 도심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대구시민은 도보로 1Km 범위 내의 공원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성구 삼덕동에 위치한 대구대공원과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구수산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구수산공원은 지난달 22일, 대구대공원은 30일에 실시계획고시를 완료함으로써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모든 사전행정절차를 끝마쳤다.

무엇보다, 달성공원 동물원의 대구대공원 이전으로 1963년에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제62호로 지정된 달성토성 복원사업을 통한 대구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된 사업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성공적인 도시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공간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구시민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다. 도심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휴양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도시 숲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후손에게 양질의 도심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해 ‘자연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대구’를 실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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