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명백한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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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명백한 독소조항
  • 이성호 기자
  • 승인 2020.07.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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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국회의원, 생색내기 수준의 개정안에 불과

오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의원 과 김병욱 의원은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에 불과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진도 5.4규모의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에 의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였음이 밝혀졌고, 이후 국회는 ①지진의 진상조사와 ②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그리고 ③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늘 산업부는,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의 결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오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법률 제14조가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

① 첫째, 시행령이 규정한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독소조항 이다.

「포항지진특별법」제14조는 ‘피해구제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여야와 정부는 ‘피해입은 만큼 지원해준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피해구제’라는 조문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정 비율만 지원해주던 기존의 ‘지원금’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실제 입은 피해만큼의 지원, 즉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 국민과의 약속마저 안면몰수하며, 시행령에 터무니없이 낮은 지원금액 한도를 규정하고, 이마저도 조사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정체불명의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② 둘째, 정부의 독소조항 입법예고는 피해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한도 이상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지원 비율 70%라는 수치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유한책임만 지겠다며, 70%짜리 국가이기를 자초하고 있다.

해서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국민은 온전히,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가이고, 책임질 줄 아는 정부이다.

이에 김정재, 김병욱 의원은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바이다.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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