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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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제 실시
  • 권종순 기자
  • 승인 2020.07.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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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및 맞은편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시행일은 6월 29일부터이나 주변 상가와 학부모 등의 사전인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오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달 3일부터 신고요건에 충족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27~30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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