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3~7일까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버섯재배사와 같은 농지 이용시설 위에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현행법을 악용해 이를 위장한 편법 설치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농지관리 부서 및 9개 읍·면 농지업무 담당자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영농 여부 및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불법 사항이 드러나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보류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정과장은 "최근 태양광 개발업자가 농민에게 접근해 불법전용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지 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농지법령의 실효성 확립 및 농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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