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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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
  • 서현호 기자
  • 승인 2020.08.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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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절차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에 시·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이의신청 및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천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3인에서 5인으로 확대되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 및 농지법, 개발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돼 시행된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가 늦어져 이달 보증인 위촉 등 사전 준비 작업 후 내달부터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만큼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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