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0번 확진자 ‘남구 행정조치 1호’ 발령
상태바
울산시, 90번 확진자 ‘남구 행정조치 1호’ 발령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0.09.04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00회 동기회 사무실」 집합 금지

울산 남구는 울산90번 확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 대해 집합 금지 ‘남구 행정조치 1호’ 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최근 방문 판매업소 방문자,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등에 의한 코로나 N차 감염이 남구에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명령 해당 소재지는 “남구 팔등로17번길 19, 3층 동기회 사무실”로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울산70번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기 전에 들렀던 곳이다.

이후에도 울산90번, 울산91번, 울산98번, 울산106번의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동기회 사무실 공간이 코로나 N차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금번 집합 금지 ‘남구 행정조치 1호’를 발령하게 되었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본 소재지는 울산90번의 거주지로 자가격리 동안 동기회 회원들이 동기회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 자가격리 동안에 격리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남구 보건소는 격리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일 남부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박순철 남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은 “이번 집합 금지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남구는 구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기에 수사 의뢰를 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