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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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0.10.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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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온라인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요일제로 세대주 본인이 해야하며 읍·면사무소 현장 방문은 오는 19일부터 세대원 포함 대리신청 가능하며 30일 접수가 종료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타 사업 코로나 19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 사유의 인정기준은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로 근로·사업소득 감소, 구직급여 종료 및 미취업 사실을 본인이 입증한 경우만 해당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내달 중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김영만 군수는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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