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용자 리스 차량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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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용자 리스 차량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 신민규 기자
  • 승인 2020.10.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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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통한 납세자 고충 민원 선제적 해소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이용자 리스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안내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실시 중인 이 제도는 납세자들의 고충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이용자 리스 차량 취득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거나 법인차량이거나 렌트카인 경우 법인 세무조사 경험을 토대로 납부 사실을 알게 돼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리스 취득세 사전안내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과세관청의 사전안내 없는 추징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리스 차량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내달 실시하는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 대상은 지난 ‘17년 이후 이용자 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올해 10월 이후 리스 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으로 60개 법인 및 개인이 이용하는 204대가 해당된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군청 세무부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은 고충 민원 전담을 통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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