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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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 김선희 기자
  • 승인 2020.1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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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그동안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사전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고 내년 지급은 1월부터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된다.

엄기연 민원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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