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익직불금 138억8천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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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익직불금 138억8천만 확정
  • 황인문 기자
  • 승인 2020.11.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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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 여 농가에 138억8천만 원 지급

청도군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천8백 여 농가에 138억8천만 원을 지난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6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100만~205만원으로 제도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이승율 군수는 “올해는 코로나 19와 함께 저온피해,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해보다 컸으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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