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건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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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건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점검
  • 김상구 기자
  • 승인 2021.01.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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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식품·공중위생업소 4,712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 관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 233개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업소 3,672개소, 숙박 및 일반관리시설 807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안동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위해 매일 위생 점검 공무원 2~3개 반을 편성해 옥동지역, 음식의거리, 도청신도시, 하회마을, 안동댐주변지역 등 위생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하며 위생관련 단체와 민간 감시원 협조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주요 조치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된다. △목욕장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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