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여가부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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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여가부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 오정숙 기자
  • 승인 2021.02.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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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약’을 체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을 수여받았다.

이날 코로나19 인해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영상방식으로 진행된 협약식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 백선기 칠곡군수 등 21개 기초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포상 수여식,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칠곡군’이라는 비전아래 5개 목표를 바탕으로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 재지정 협약도 이뤄 향후 5년간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와 계획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지난해 15개 재지정 신청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2단계 사업 조성에서는 1단계에서 추진했던 돌봄 공동체 마을을 기반으로 육아친화마을, 나아가 여성친화마을을 개발해 일-참여-돌봄-안전기반 칠곡형 여성친화마을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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