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빅데이터 지도'로 체납車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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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빅데이터 지도'로 체납車 뿌리 뽑는다 
  • 이성관 기자
  • 승인 2021.04.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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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7일 부터  9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을 3개 권역별(동, 서남, 북부권)로 나눠  22개 시, 군과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이번 합동징수에는 빅데이터담당 부서와의 협업으로 인터넷 QGIS(지리정보시스템)와 혜안(빅데이터공통기반)을 활용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자의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한 후 체납차량 분포 지도를 제작했다.

체납차량 분포 지도는 체납자의 주소를 혜안에서 위도, 경도로 좌표 전환 후, QGIS에서 업로드해 지도상에 수많은 점들로 표시해 체납차량 분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 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빅데이터를 이용해 관외합동징수, 고액, 고질체납자, 외국인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체납유형을 분석, 활용해 맞춤형 체납징수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체계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지역 아파트, 주거지역, 공장, 상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 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영세한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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