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 표시 스티커를 변조한(사문서변조) A씨(58세)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B씨(39세)를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B씨가 ‘OO마켓’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4.9 스티커 작업됨’ 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변조된 스티커를 붙인 선외기 엔진 사진 등을 올린 게시글을 확인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수사한 것으로 B씨는 A씨로부터 선외기스티커가 4.9마력으로 변조된 9.8마력 엔진을 구입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없이 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씨는 5마력 이하 수상레저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이 없어도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해당 엔진 생산 시 부착 된 9.8마력 스티커를 4.9마력으로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포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