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건환경硏 ‘오존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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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건환경硏 ‘오존 경보제’ 시행
  • 이은우 기자
  • 승인 2021.04.1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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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를 함으로써 오존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개소라도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오존 주의보가 7일/17회 발령됐으며 2018년 19일/39회, 2019년 10일/25회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오존은 가스상 물질로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아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유, 도장, 유기용제 사용, 차량운행 등 오존 유발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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