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김천산단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상태바
김천시, 김천산단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 오정숙 기자
  • 승인 2021.08.22 2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는 20일 0시부터 오는 24일 산단 내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김천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직장동료 내국인의 n차 간염 등과 관련해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과 기업체의 공장가동중지 등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김천1일반산업단지(1, 2, 3단계), 1‧2차 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전부 포함한다. 검사는 임시로 마련된 일반산업단지 내 등대지 주차장(어모면 남산리 2001)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검사시간 9시~16시)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체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