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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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효과
  • 박영애 기자
  • 승인 2021.08.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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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A씨는 2019년 하반기 경주 도심의 한 모텔을 인수하고 곧바로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모텔 취득에 따른 재산세 900만원까지 부과되면서 A씨는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결국 고심 끝에 A씨는 재산세를 부과한 경주시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경주시는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해 지방세 징수유예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이후 형편이 나아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었다.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뿐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등 적극 행정의 순기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시민소통협력관 현장민원팀으로 주관부서가 이관되면서 지방세 납부 관련 민원인들의 현장 소통과 대응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총 515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리보호 요청 1건 △납부기한 연장 34건 △징수유예 63건 △세무상담 41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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