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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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 기동취재팀
  • 승인 2021.1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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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틈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가 하면 편법을 동원,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관련업계와 행정기관을 농락하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포항시 북구 소재  A모 다중이용시설(목묙탕)이 관계기관및 관련협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체 십수년에 걸쳐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협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A모업체는 온천목욕탕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온천수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온천공구를 폐공시켜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관련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은 물론 오히려 과장광고로 고객및 이용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해당 관련부처는 언제까지 수수방관자세로 일관할 것인가?

관련업계와 선량한 고객 및 이용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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