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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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설 명절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 이용덕 기자
  • 승인 2022.0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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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저해 및 불법조업 행위 사전예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코로나19 시기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등이다.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형 범죄 및 피해자가 없는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 민생침해 단속을 통해 20건 25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지난 4일에는 경북 영덕군의 소형 항포구에 정박중인 어선만 골라잡아 선박용품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검거돼 구속 송치된 바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생침해 사범 목격 시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철저한 증거수집·자료분석 등을 통해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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