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 음주·체납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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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청, 음주·체납차량 단속 실시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2.06.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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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구 팔공로 일대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대포차량, 자동차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가 6월부터 다시 합동단속을 재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 간 동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차량의 단속효과를 높이고 법규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대포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동시 단속했다.

올해 합동단속은 연말까지 총 7회 매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 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총 15명의 인원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및 경찰순찰차 총 7대의 차량이 동원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 관련 행정기관 간 협업으로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납세의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5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7만1천 대, 체납액은 118억원으로 총 체납액 531억원의 22.2%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상시 번호판영치팀 운영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5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대구 47.5%, 전국평균 26.3%)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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