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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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 황인문 기자
  • 승인 2022.08.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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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2주간 휴가철 내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고령군의 이미지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고강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읍·면 상습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함께하는 합동 야간단속을 시행하여 상습투기지역 야간 순찰,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한 생활 폐기물 확인, CCTV 확인 등을 통해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은 생활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 및 깨끗한 정주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및 홍보, 계도를 통해 깨끗한 고령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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