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효행장려금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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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효행장려금 지급 실시
  • 김덕규 기자
  • 승인 2022.09.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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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어르신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에 지원

봉화군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 효행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봉화군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자가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1회 30만 원으로 오는 10월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3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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