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화물차 불법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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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화물차 불법주차 집중단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2.1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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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화물연대 대경지부가 24일 10시부터 시청 앞 발대식을 시작으로 관내 46개 기업체 주변 집회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미시는 관내 주요 기업체 주변 집회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간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필요시 강제 견인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야간시간대는 화물연대 집회장소인 46개 기업체 주변을 위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위반 화물차량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할 예정이다.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시까지 기업체 화물 입출차 방해와 교통체증 유발 행위 등은 구미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화물 수송 공백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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