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반지하주택 거주자 안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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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반지하주택 거주자 안전대책 시행
  • 최정석 기자
  • 승인 2023.0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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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늘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물막이 차수판 및 배수구 역류방지 밸브, 양방향 개폐문 등) 설치와 더불어 저소득층 거주자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등 재해약자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과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우수기 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3명의 사망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8. 18. ~ 10. 31.) 8개 구‧군의 읍‧면‧동과 협업해 대구시 반지하주택 9,125개소 전수 확인했다.

그 결과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1,112개소 1,241가구 중 침수가 우려되는 178개소를 확정했으며, 지역별로는 주로 동구와 서구, 남구에 다수가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11월부터 1개월간은(11. 3.~12. 15.) 조사된 178개소에 거주하는 203가구에 대한 일대일 방문 및 전화 정밀조사를 통해 무주택, 소득‧자산 조건의 충족 여부 등 이주지원이 가능한 저소득층 확인과 주택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가능 동의 여부 등의 구체적 분류작업을 시행하여,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178개소 전체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저소득층 거주자 48개소 55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 확보 및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대구시는 먼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전체 178개소 중 사전 동의 88개소에 대해서는 침수 위험도가 높은 대상지부터 우선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산 가치 하락이나 침수 이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9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2차 분류 과정에서 확인된 저소득층 거주가구 48개소 55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물색부터 이주지원과 사후관리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사전조사에서는 20개소 24가구가 이주 희망 의사를 밝혔고, 이주 시에는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재난 및 사회복지담당자 등과 연계한 사회보장망 가동과 추가 이주를 추진함과 동시에 거주자 비상연락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 방지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예측이 어려운 기상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계기로 대구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구‧군 포함) 등을 통해 지하층의 주택용도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재난부서와 공유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지역별 분포도를 바탕으로 인근의 하수관로 개선 및 소하천 정비, 배수펌프장 성능 강화 등 침수우려지역의 시설 개선도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반지하주택 거주자 안전대책 시행을 시작으로 재난 분야별 위해요소를 꼼꼼히 살펴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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