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불,탈법행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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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불,탈법행위 도마위
  • 이성관 기자
  • 승인 2023.03.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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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Y공동주택, M공동주택 북구 A공동주택, B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위원회의 온갖 불.탈법 행위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 해당 아파트의 자치위원장과 관계자들은 300세대미만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관리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맹점을 악용 입주민들이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규정을 임의대로 변경 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 등을 진행 함에 있어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가 하면 공사업자와 담합하여 각종 세재(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미신고) 혜택을 담보로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진피해보상 지급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시정(市政) 최우선 정책중의 하나로 꼽고있는 민의수렴을 무색케 하는 소외된 서민들의 불편,부당한 불,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대응책은 전무한 상태다

경북제1의 도시 위상에 걸맞는 시조례를 제정하여 헌법에 제정된 “행복추구권” “재산보호권”“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보호 받을수 있는 시(市)정책을 펼쳐 나가는게 포항시민을 위하는 도리이자 책무라 여겨진다.

포항시는 한마디로 무법천지 상태다 알량한 깃털 같은 힘만 가지면 이를 악용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졸부들에게 세상의 무서운 이치를 깨닫게 해야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행정기관 과 사정기관은 해결책을 강구해 피해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치위원장은 누구의 위원장이며 누구를 위한 위원장 인지?

행정기관 및 사정기관은 누구의 공복자 이며 누구를 위한 공복자 인지 되묻고 싶다.

제발 더 이상의 천대받는 불쌍한 서민들이 양산 되지 않도록 구제책을 마련 하길 촉구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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