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직불제사업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2019-01-30     김덕규 기자

경북 영주시가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은 1ha당 진흥지역안은 70만2938원, 진흥지역밖은 52만7204원으로 상향됐다. 조건불리직불금은 1ha당 65만원, 초지는 1ha당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신청대상은 1,00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광고지를 배포하고 이·통장회의, 농업관련단체 등을 활용해 접수기한 내에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2019년도 직불제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