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쓰레기 배출 미준수 행위 강력 처벌

2019-02-21     김나현 기자

김천시는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의 수거일을 주 5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배출이 금지된 요일 배출에 대해 수차례 전단지 배포, 언론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공무원과 민간인 단속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적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