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2019-05-07     권우상

106회

이자겸의 말에 최홍재는

“이번 기회에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뽑아버리야 할 것입니다”

“암. 그래야지 그래야 하구말구...”

이튿날 이자겸은 입궐하여 왕과 독대(獨對)한 자리에서 말했다.

“한안인이 휴가신청을 내지 않고 조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역모를 꾸미기 위함이옵니다. 한안인의 사촌 아우 정극영과 매부 이영이 자주 한안인의 집을 찾고 있는데 이는 반역을 도모함이 분명하옵니다....

.....이들이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은 왕숙을 대방공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옵니다. 이들을 반역의 죄로 다스리시옵소서”

“반역이라니.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소?”

“권홍재라는 인물이 찾아와 한안인이 사촌 아우 정극영과 매부 이영 등 주변인물들과 자주 만나 모의를 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였다 하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지체 마시고 그들을 반역의 죄로 다스리시옵소서”

“그렇다면 반역의 죄로 다스려야지요. 주동자는 물론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엄히처벌하시구려”

“예. 폐하 ! 그리하겠사옵니다”

이 사건으로 한안인은 승주 감물도로 유배되었다가 도중에 이자겸의 심복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 수장(水葬)되었다. 이는 이자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대방공 왕보도 유배되었다.

그리고 문공미, 이영, 정극경 등 한안인과 자주 만났던 인물들과 한안인의 형 한안중, 동생 한영륜, 종제 한층, 처제 임존, 사위 이정 등 연루자 50여 명이 유배되었고, 그들과 친분 있는 3백여 명의 관료들이 파직되거나 유배되었다.

이 역모사건은 이자겸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으나 왕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이자겸의 말만 듣고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이 때가 1922년이며 이 사건을 [왕보의 역모사건]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정적(政敵)인 한안인의 세력을 제거한 이자겸은 권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은 차례로 왕과 결혼시켜 왕비로 삼게 하였다. 그녀들은 원래 인종의 이모들로 당시 왕실의 풍습으로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자겸은 법도와 풍습을 무시하고 측근 신하들을 선동하여 결혼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 딸은 병권을 잡고 있던 문하시중 평장사 척준경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어 척준경과 사돈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자겸은 친족들을 조정의 중요한 자리에 앉혀 매관매직(賣官賣職)하여 엄청난 재산를 축재하였으며, 스스로를 국공으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등급을 왕태자와 대등하게 보고 생일을 인수절이라 하여 전국에서 축하문을 올리도록 강요 하였다.

게다가 그의 자식들까지도 경쟁적으로 큰 집을 신축하여, 개경 거리에는 그들의 집에 나란히 인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자겸의 세력은 갈수록 더욱 기고만장해져 뇌물이 공공연히 오가며 사방에서 음식 선물이 들어와 매일 수만 근의 고기가 먹지도 못하고 썩어났다.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자기 집종들을 앞세워 남의 수레를 약탈해서 자기의 물자를 수송하기도 하여 백성들은 모두 수레를 때려 부수고 우마(牛馬)를 끌고 다니는 바람에 모든 길이 소란스러웠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갔고, 이러한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깡패기질이 있는 장정들을 동원하여 불평 불만을 하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등 부당한 폭력을 일삼기도 하였다.

이처럼 권력을 남용하던 이자겸은 스스로 지군국사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왕에게 자기 집으로 와서 책서를 수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임명식 날까지 강압적으로 지정하였다.

지국국사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섭정을 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이자겸의 욕망을 보다못한 조정 대신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이로 인해 이자겸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