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과수 4종 품목 3.13일까지 연장

2020-02-27     이성관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 품목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2월28일까지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부터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 매년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여 금년에는 51개 품목이 경북도에 판매되며 보험 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부터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하여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59,741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13,802농가가 1,91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박,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며 “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품목 재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