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당부

7월은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해야

2020-07-07     황인문 기자

고령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달 정기분 재산세 34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2,059건에 6억 4,072만원, 건축물분이 4,974건에 27억 8,223만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결을 통해 올해 중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초 월 임대료 인하 금액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