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확대 지원

2021-10-14     신민규 기자

울산의 인구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이고, 특히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의 인구 활력을 증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14일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분야 인구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투입해 울산 내 미혼청년 가구 4만 5000 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가구당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청년 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 청년이 결혼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이던 지원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로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먼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가구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혼부부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철호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다.”며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