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편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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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편법운영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8.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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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의 권장사항의 일환인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곱지 않은 시선과 여론에 시달리고있다.

이 행사로인해 행사장주위는 행사참여차량은 물론 온갖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인해 난장판으로 변해있다.

뿐만 아니라 시청광장(공개공지)의 사용기간 60일중 2/3에 해당하는 40일을 특정단체에 할애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 단체들 또한 행사 내내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51호)을 위배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 및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해 공공연히 판매행위를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관계기관및 특정단체의 취지야 어떻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정당화 될 수 없음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연간 수천만 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50여 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의혹의 시선을 져버릴 수가 없다.

자고로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따가운 시선과 매서운 여론을 외면한다면 종국엔 화를 자처할 것이다.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복무규정을 철저히 지켜 여론의 뭇매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탁상행정이란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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