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특별교통수단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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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특별교통수단 심의회 개최
  • 김이수 기자
  • 승인 2018.02.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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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해 이동편의 제공

상주의 특별 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자로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가 선정됐다.
상주시는 지난 26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주시지회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한다.
 
상주시는 1, 2급 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4년부터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8,000회를 운행했다.

상주시 특별 교통수단은 경상북도를 권역으로 운행되며 병원 진료 목적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5km 기준 기본요금 1,100원이며 초과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공휴일도 사전예약(일주일 전부터)을 통해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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